이병헌 이지연, 검찰 주장 사실 아니다?

이병헌 이지연, 도대체 두 사람은 무슨 관계일까?

지난달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병헌 이지연 두 사람은 아는 지인으로부터 시작, 협박을 당한 피해자 가해자였다.

9월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이병헌에게 음란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이지연과 다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헌 이지연, 다희는 지난 7월 1일 지인의 소개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알게됐으며, 이후 이병헌 이지연, 다희 세 사람은 몇 차례 만나 술을 마시며 어울렸다.

▲ 이지연 이병헌
이 과정에서 이지연은 이병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다희와 이지연은 이성교제의 대가로 이병헌에게 집과 돈을 받아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8월 14일 이지연은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며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를 했으며, 이병헌은 "그만 만나자"고 말하자 협박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이지연과 다희는 싱크대 벽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이병헌이 이지연을 껴안는 모습을 연출하기로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자, 미리 촬영해둔 음담패설 동영상으로 협박을 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 집을 사달라고 요구하며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며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병헌은 곧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여기까지가 검찰이 발표한 이병헌 이지연 다희 세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16일 열린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 말해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이지연 측은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지연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다희 이지연의 이병헌 협박 사건 2차 공판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