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사건 공판, 다희 반성문 제출…왜?

배우 이병헌 사건 공판이 지난 16일 열린 가운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글램 다희가 법원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 한 관계자는 이병헌 사건 공판 하루 뒤인 17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글램 다희가 오늘 법원에 자필 반성문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반성문 내용을 비롯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기 어렵다”며 “반성문이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지연과 김다희를 구속 수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사실상 사전 공모 하에 공갈 협박을 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 방송화면 캡처
또한 “이병헌과 연인 사이였다는 이지연의 일방적인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두 사람이 사귄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병헌 사건 공판 관련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갈 협박 사건의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형에 도움이 되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계획 범죄’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가중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디로, 죄질이 나빠 정삼 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논리다.

한편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에서 글램 멤버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이지연측 변호인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고, 이지연이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지연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