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 3개월 연애 주장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이병헌 이지연 관계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지연의 ‘3개월 연애’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병헌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방송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이병헌 이지연 사건을 전하면서 배우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과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이병헌 이지연 관계에 대한 이지연 측 주장에 대해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이병헌씨가 지인의 소개로 6월 말 경 식사자리에서 딱 한 번 만났다. 단 둘이 만난 적은 전혀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방송화면 캡처
또한 한 변호사는 "계획적 범행으로 확인될 경우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며 "이 모씨가 주장한 사실이 맞다해도 이병헌씨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결국 명예훼손으로 성립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지연 측은 이병헌 이지연 관계에 대해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씨를 만나기 시작했다"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지연은 "8월쯤 이병헌이 ′더 만나지 말자′고 말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발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