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리포터=토시키 아오야마] 자택에서 합성 마약 MDMA등을 소지한 혐의로 마약 단속법 위반죄를 추궁 받아 지난 6일 징역 1년 6월 집행 유예 3년(구형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은 여배우 사와지리 에리카(33)가 소속 사무소를 통해 자필 코멘트를 발표했다.

"방자한 행동"을 사죄하고, 지은 죄의 무게를 자각해 반성해 나가 전력으로 갱생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갱생을 맹세했다.

소속사 에이벡스 매니지먼트는 이날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해서는, 본인과 대화를 거듭해 진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라고 코멘트하고 있다.

사와지리는 1월 31일 첫 공판에서 "여배우 복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