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리포터=토시키 아오야마] 자택 맨션에서 합성 마약 MDMA등을 소지하여, 마약 단속법 위반의 죄를 추궁받은 여배우, 사와지리 에리카 피고(33)의 첫공판이 31일, 도쿄 지방 법원에서 열렸다.

사와지리 피고는 "틀림없습니다"라고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검찰측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 변호측은 집행 유예 첨부의 판결을 요구해 당일 결심했다. 판결은 2월 6일.

검찰측은 논고에서, 19세부터 위법 약물을 사용하는 등 상습성이 현저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 변호측은, 생활을 고쳐 교우 관계를 끊을 결의를 하고 있는 등이라고 호소했다.

사와지리 피고는 피고인 질문으로, 여배우업에 대해 "너무나 방자한 행위로 많은 분을 배반하고 상처를 입혔다. (복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언하며 "스스로 약물을 통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큰 실수였다. 걱정하고 꾸짖는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현실에서 도피한 세계에서 거짓 우정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했다."며 관련자들에게 사과했다.

지방법원에 따르면 일반 방청석 19석 추첨에 2229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117 대 1이였다고 한다. 기소장에 의하면, 작년 11월 16일에 도쿄도 메구로구에서, 캡슐에 들어간 MDMA를 포함한 분말 약 0·19그램, LSD를 포함한 종이편 약 0.08그램과 액체 약 0·6그램을 소지했다고 하고 있다.

사와지리 피고는 헤이세이 17년의 영화 "박치기!"의 히로인역으로 신인상을 휩쓸어, 24년의 영화 "헬터 스켈터"에서는, 일본 아카데미상 우수 여우주연상에 빛났다. 한편, 19년에는 주연 영화의 무대 인사로 "별로"를 반복하여 소동으로 발전. 이번 사건으로 출연 예정이던 NHK 대하드라마 "기린이 온다"는 대역을 내세워 다시 촬영하게 되었으며, CF에 기용하던 기업들도 이를 중단하는 등 관계자들은 대응에 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