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이모(여·3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산부인과 의사 44살 김 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여성 이 모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와 마취제 등 13개 약물을 혼합 주사해 2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 이른바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이모(여·3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한편 숨진 이모씨는 서울 유명 대학의 연기 관력학과를 다녔으며, 대학 2학년 때부터 각종 지상파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이씨는 생활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자취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이 과정에서 지인들의 소개로 유흥업소에 나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