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나 출전정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대한골프협회(KGA)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윤이나(나이 19)에 대해 KGA 주최·주관 경기 출전정지 3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윤이나 선수도 참석해 10여분 정도 입장을 밝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위원회는 윤이나 선수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제2항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특히 윤이나 선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음 날까지 출전하여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위원회는 윤이나가 늦었지만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한 것에 대해선 엄하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616일 충북 음성군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72·6699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에서 윤이나의 티샷이 오른쪽으로 벗어나 깊은 러프에 빠졌다. 윤이나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지역에서 공을 찾아 플레이했다. 그런데 이후 찾은 공자신의 공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를 대회측에 알리지 않고 계속 플레이를 진행했고, 이후 열린 대회에도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