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 영상캡쳐
사진 : MBC 영상캡쳐

 

박근혜 소주병 40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져 체포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장 임동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위 자체가 위험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파급력이 커 다수의 모방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24일 낮 1218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에게 "인혁당 사건 사과하라"고 외치며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가 던진 소주병 파편이 박 전 대통령 앞 1m 지점까지 날아갔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인민혁명당 사건 사과를 요구할 뿐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고자 하지 않았다""허황된 생각을 접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장애를 고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인혁당 피해자 측은 A씨가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 쇠톱과 가위, 커터칼, 소주병 등을 준비했고, 사건 당일 경찰의 눈을 피해 기자 포토존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