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캡쳐
방송캡쳐

 

화성 입양아 살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생후 33개월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B(36)씨에게는 징역 2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화성의 주거지에서 당시 두 살이던 입양아 C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4회에 걸쳐 강하게 폭행,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6시간 넘게 방치했다. B씨는 C양을 방치하고, 평소에도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C양은 뇌출혈로 두 달 넘게 반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같은 해 7월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C양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울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구둣주걱·효자손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20208C양을 보육원에서 입양했다. 이들은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C양의 뺨을 4회 연속으로 때렸고, C양이 맞을 때마다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으켜 때렸다이는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폭행이라고 지적,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자녀를 4명이나 양육한 경험이 있어, 해당 폭행으로 C양이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양부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