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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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도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직 프로야구선수 임창용(46)이 도박을 하다 또 다시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현)은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창용은 지난해 312일 밤부터 이튿날 오후까지 15시간에 걸쳐 세종시의 한 홀덤펍에서 판돈 15000만 원을 걸고 230차례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임창용은 현역 시절인 201411월 마카오에서 4000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 돼 20161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휴가 때 한 차례만 카지노를 찾았기에 단순도박죄가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상습성이 인정됐다.

김정헌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