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방송캡쳐
사진 : 방송캡쳐

이은해 누리꾼 고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피의자 이은해(31)와 그 공범 조현수(30)가 구속이 된 가운데, 이들이 구속 전 자신들을 향해 악플을 인터넷에 게재한 누리꾼들에게 고소를 해 처벌을 받거나 돈을 받고 합의한 사실이 알려진 것.

26JTBC 보도에 의하면 이은해의 공범인 조현수는 범인이라는 전제로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에 썼다며 누리꾼 106명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고소했다.

실제 조씨에 고소를 당했던 A씨는 “‘관련인들 계좌를 다 한번 추적을 해봐야 한다고 글을 쓰고 마지막에 XX들아 지옥에나 가라라고 썼는데 모욕죄에 걸렸다고 밝혔다.

A씨는 조씨에게 죄송하다, 사죄한다며 반성문을 쓰고 합의금 100만 원도 냈다. 합의금은 조씨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이후 조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이 중에는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수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은 경우도 있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B씨는 그냥 고소가 들어왔고 경찰관들은 접수된 대로 수사를 했다“‘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하니까 , 억울한 마음 압니다라고만 했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억울하게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만일 조씨가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조씨의 고소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는 합의한 사람들에게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셈이 됐다는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꼈다며 사비로 합의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