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3월 거리두기 도입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의 사적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전면 해제된다. 또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4월 25일부터 해제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은 2주 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위와 같이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감염 감소세가 완만하고 사망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수칙 권고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또한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된 고위험시설(요양병원‧시설 등)은 일단 방역 수칙을 유지하며 추후 조정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