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조현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사서 이를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은 계획성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이라며 "흉기를 휘둘러 결국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보였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진은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씨 집 욕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집안에는 A씨의 어머니가 와 있었는데, 조씨는 A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범죄사실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근거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