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2차 방역지원금이 이틀 만에 약 258만명에게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약 257만9천명에게 300만원씩 총 7조7천370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급받은 인원은 첫 이틀간 신청 대상자인 304만명 대비 약 84.8%, 전체 지원 대상자인 332만명 대비 약 77.7%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시행된 '홀짝제'가 해제돼 이날부터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운영자의 신청도 진행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100%·50%·30%·20% 등으로 차등화해 지원 단가의 최대 두 배인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주말과 휴일인 26~27일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은 은행이 업무를 하는 오는 28일 월요일에 이뤄진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28일에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3월 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다음달 18일 마감된다. 확인지급까지 종료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