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산후 조리원에 맡기고 8개월 넘게 잠적한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녀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6일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산후조리원은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C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 이에 산후조리원은 지난 4월26일 경찰에 신고했다. 부부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8개월 간의 추적 끝에 경찰은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에도 출생신고 없이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첫째 아이를 맡기고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B씨는 이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현재 이 부부의 두 아이는 여전히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상태다. 첫째 아이는 A씨의 가족과 지내고 있고, 둘째 아이는 한 사회복지시설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