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고(故) 이 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장 중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불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군 검찰은 장 중사에게 강제추행치상 외에도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