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사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일 사면위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