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억울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 공판이 오늘(20일) 오후 열린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오늘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방송캡쳐

그후 이창명은 사고가 발생한지 약 21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두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술을 못 마신다”라고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사고 직후 휴대전화가 꺼져 전화연결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고 지인과의 사업 약속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갔다가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측정기, 채혈 검사 등으로 이창명의 음주사실을 확인하는데 실패하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추정했다.

그 후 검찰은 이창명을 기소했고, 공판에서 “이창명이 사고 직후 진료를 받으러 간 병원의 의사들의 증언 등을 보면,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 의료진이 ‘술 냄새가 난다’고 진술했으며, ‘의료차트에도 소주 2병을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창명은 “두 번 건배 제의를 했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소주 2 병을 마셨다고)잘못 들은 것 같다”고 해명하는 등 지난 5번의 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3월 23일 진행된 마지막 공판에서 “이창명이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를 했으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창명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창명 공판은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