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개그맨 조원석(41)이 자신의 기사에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개그맨 조원석이 네티즌 김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조원석 개그맨은 지난 2015년 8월 16일 오전 3시 30분께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클럽에서 A씨(25)를 강제로 끌어안고 이를 말리던 A씨 일행 B(24)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후 조원석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검찰은 조원석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사진 : 방송캡쳐

당시 네티즌 김모씨 등 5명은 조원석의 기사에 ‘강제추행할 것처럼 생겼다’, ‘그렇게 생겼음’ 등 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조원석은 이들의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표현만 놓고 보면 내용이 막연해 모욕적인 언사가 아닐 여지도 있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보도한 기사에 쓴 댓글이란 점을 고려하면 외모를 비하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네티즌들이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단 점, 모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어 5명 중 다른 3명에게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