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입국금지를 당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3일 오전 10시 오전 서울고법 행정9부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승준 입국금지 이유의 근거 조항인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를 토대로 내린 지난 2002년 2월 법무부장관의 유승준 입국 금지 조치가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했다.

▲ 사진 : 유승준 웨이보

재판부는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차례 연기한 뒤 다가온 소집기일을 앞두고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중적인 인기와 국민 및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를 피했다”라며 “그가 다시 입국해 방송 연예활동을 한다면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승준의 입국은 사회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 2002년 2월 법무부장관이 내린 유승준 입국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유승준은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군입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한 후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와 병무청은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했다.

이후 14년이 지난 지난해 유승준은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재외동포법상 자신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병역 기피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와 병무청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