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와 동영상자료를 제출했다.

가수 유승준 측은 항소심 2차 변론기일 하루 전인 지난 18일 법원에 탄원서와 동영상자료를 제출했다.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에서는 유승준의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 사진 : 유승준 웨이보

이날 재판에서 유승준 측은 “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유승준은 현재 중국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근황을 공개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오는 2월 23일 오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유승준은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군입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한 후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와 병무청은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했다.

이후 13년이 지난 지난해 유승준은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재외동포법상 자신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병역 기피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와 병무청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