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분실한 가수 간미연이 되찾고자 하는 간절함을 보였다.

▲ 간미연이 분실한 자전거(사진 : 간미연 트위터)
간미연은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건대 라이딩하우스에서 자전거 훔쳐가신 분~ 다시 그대로 가져오시면 책임을 묻지 않겠음”이라는 글을 게재해 트위터리안들에게 분실 사실을 공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각 포털사이트에는 ‘간미연 자전거 분실’이라는 검색어가 상위에 랭크되는 등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이후 간미연은 다시 같은 날 “CCTV에 찍힌 범인 사진 여기에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라는 글과 함께 잃어버린 자전거 브랜드명, 모델명과 함께 자전거 사진을 올렸다. 간미연이 잃어버린 자전거는 ‘TERN 링크 D8’이라는 모델로 소비자가 약 60여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만약에 간미연의 바람대로 자전거를 가져한 사람이 애초에 훔쳐갈 목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다 놓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우선 형법상 ‘사용절도’ 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용절도'란 단순히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점유에 옮겨 사용하는 행위다.

우리 형법에는 ‘자동차 등 불법사용’ 죄가 있어 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의 사용절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의 재물의 사용에 관하여는 여전히 학설이 갈리지만, 통설과 판례는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소유권의 침해도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범인이 애초에 간미연의 자전거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면 절도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