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혜경
가수 박혜경(37)이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피부 관리숍을 넘겨 영업권리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고등검찰청에 따르면 박혜경은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 관리숍을 신모씨에게 넘기는 과정에 권리금 명목으로 2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 강남 모처의 한 사무실을 빌려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던 박혜경은 "건물주 하모씨가 임대차 양도에 동의했다"고 신모씨를 속인 뒤 거액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형사부 측에 의하면 피해자 신씨는 박혜경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기각되자 다시 서울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자신의 고소나 고발을 처리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관할고등검찰청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박혜경의 소속사 측은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