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에 따르면 박혜경은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 관리숍을 신모씨에게 넘기는 과정에 권리금 명목으로 2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 강남 모처의 한 사무실을 빌려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던 박혜경은 "건물주 하모씨가 임대차 양도에 동의했다"고 신모씨를 속인 뒤 거액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형사부 측에 의하면 피해자 신씨는 박혜경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기각되자 다시 서울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자신의 고소나 고발을 처리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관할고등검찰청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박혜경의 소속사 측은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