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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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편의점 난동 사건이 반전 결과를 맞았다.

중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때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학생은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3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22일 새벽 130분께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다.

여성 점원은 남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계산을 거부했다. 이에 남학생은 점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을 가했다. 남학생은 이어 나타난 점주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했다. 점주에 따르면 남학생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제발 때려달라"며 조롱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체포하지 않았다.

그런데 가해 학생은 이튿날인 이날 새벽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또 다시 난동을 피웠다. 그는 편의점 계산대 안까지 들어와 자신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점원을 때렸고, 전날 폭행 장면이 담긴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학생을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남학생의 폭행으로 점주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또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중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