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시 길을 걷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Tax Free’라는 글자. 일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세를 면제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면세점이 늘고 있다. 

일본의 소비세는 8%로 2014년 4월에 8%로 인상됐다. 그 이전에는 5%였으며 한차례 더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 그 날짜는 2019년 10월로 10%로 올릴 예정이나 확정은 아니다. 경제상황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 여러나라의 소비세

한국 10%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9.75%(주에 따라 소비세가 다르다)
영국 20%
그 외 유럽 20% 이상

 

사진 : 픽사베이

# 일본여행중 이용한 모든 가게에서 면세가 가능할까?

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곳은 공항 내 가게와 가전 등의 소매점, 백화점 등, 세무서로부터 “수출품 판매장(면세점)” 허가를 받은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뿐이다. 최근에는 “일괄 면세 카운터”를 설치한 대형 쇼핑센터나 아울렛몰, 상점가도 늘어, 소규모 가게 등에서도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가게 입구에 면세점 마크(아래 사진)를 붙인 가게가 많으니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진 : 일본 관광청

# 면세대상 기준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세를 받을 수 없다

・공항 자동화 게이트를 사용해 여권에 입국일 스탬프가 찍히지 않은 경우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구입 금액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면세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등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비거주자란, 일본에 입국한 지 6개월 미만인 외국인, 혹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으로, 일시귀국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국민을 가리킨다.

#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저 금액

기본적으로는 한 가게에서 같은 날에 구입한 물건의 합계 금액이 5,000엔(세금 별도, 이하 모두 세금 별도) 이상이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일괄 면세 카운터”가 설치된 쇼핑몰이나 상점가 등의 경우는 복수의 가게에서 구입한 물건의 합산이 5000엔 이상이 되면 면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상품목에 따라서는 금액을 충족시키더라도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

비거주자가 사업용이나 판매용이 아닌 개인으로 소비하는 물품에 대해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이는 일반 물품과 소모품으로 구분된다.

사진 : 일본 관광청

# 소모품을 면세 받을 때의 주의사항

소모품은 소모품 전용봉투(개봉하면 개봉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봉인된 것)로 포장되며, 국외로 반출하기 전에 개봉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는 소모품과 일반 물품의 합산 구매액이 아닌 각 구매액이 대상 금액이 되어야 면세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 7월 1일부터 소모품과 일반물품의 합산 금액이 5,000엔 이상 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사진 : 일본 관광청

# 면세받는 법

매장에 따라 면세받는 법은 2종류로 나뉜다.

(A)구매시에 소지한 여권을 제시하고 처음부터 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B)일단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 그날 중에 일괄 면세 카운터로 가 구매한 상품, 구입시 받은 물품 영수증, 여권을 제시하고 차액을 환급받는다.

<매장에서>

1) 여권 제시

구매자 본인의 여권(복사본 불가)을 제시한다. 이름, 국적, 생년월일, 재류자격, 입국 연월일, 여권 번호를 확인받는다. 

2) 구매 기록표 작성

구입품 정보를 기재한 <수출면세물품구입기록표>를 물건을 구매한 매장이 작성해 여권(사증란)에 붙여준다. 출국 시에 세관이 이를 회수하므로 뜯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3) 구매자 서약서에 서명

이하의 항목을 약속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한다.

・일반물품은 국외로 반출할 것
・소모품은 사용하지 않고 구입 후 30일 이내에 국외로 반출할 것
・출국 시에 휴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소비세 추징을 받을 것. 

4) 정산・상품 인도

(A)의 경우는 여기서 세금을 제외한 판매 금액을 지급하고 상품을 받는다.(B)의 경우는 소비세 상당의 현금을 환급받는다. 상품 교환 등으로 면세에 필요한 최저 구매 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모든 상품에 대해 면세가 취소되므로 소비세를 지급한다.

<공항에서>

5) 구매 기록표 제출

세관 담당자가 여권과 구매한 면세물품을 확인. 여권에 부착된 <구매 기록표>가 회수된다. 또한, 면세로 구입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휴대한 채 출국해야 한다. 

★구매 기록표를 세관에 제출의무에서 세관여서 여권 제시의무로 변경될 예정이다. 단 2020년 4월 1일부터. 

6) 출국

세관을 통과하면 면세 수속은 완료

# 면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요 매장

최근에는 도심에서도 ‘Tax Free’ 마크가 눈에 띄는 경우가 늘고 있다. 편의점에서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매장을 확대 중. 매장에 따라서는 외국인 여행객 우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매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니클로(uniqlo) : 전국 760점포 이상에서 면세 서비스 도입

- 비쿠카메라(biccamera) : 면세 대상자는 포인트 환원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쿠폰 및 신용카드 이용을 통한 할인 실시

- 야마다 전기(yamada) : 면세 대상자는 포인트 환원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쿠폰 및 신용카드 이용을 통한 할인 실시

- 돈키호테(donki) : 국내 340개 이상의 점포에서 면세 서비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전 달린 회원카드 <요우코소! 디스카운트 패스포트> 배부

- 마츠모토키요시(matsukiyo) : 전국 약 220개 이상의 점포에서 면세 서비스에 대응

- 이온(aeon) : 전국 약 630개 점포가 도입. 이온몰 전문점은 대상 외(점포에 따라 대응이 다름). 홈페이지 등에 할인 쿠폰 게재도.

- 아울렛몰 : 시스이 프리미엄 아울렛, 오키나와 아울렛몰 아시비나

- 백화점 등 : 오다큐신주쿠, 게이오 백화점, 도부이케부쿠로, 도큐프라자긴자, 마쓰야긴자, 루미네신주쿠 등

- 편의점 :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일부 매장 한정 ※카운터에서 여권 제시

# 자주 묻는 질문들

Q1 「DFS」와 「TAX FREE」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면세에는 2종류가 있다. 관세가 면세되는 「DFS」와 소비세(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TAX FREE」. 「DFS」는 공항 이외에서는 오키나와현의 “T캐리어오키나와” 등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수가 적다. 

Q2 구입 혹은 수속 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물품 구매 시에는 구매자 본인의 여권(복사본이 아닌 원본이 필요)을 제시해야 한다. 일괄 면세 카운터에서 수속할 때는 여권(원본), 구매 물품, 리시트가 필요하다. 

Q3 호텔에 여권을 깜빡했을 경우에 구매 다음 날에 수속해도 괜찮나요?

A 구매 시 면세 수속은 대상 물품의 구매일 이외에는 불가능하므로 여권 휴대는 필수. 또한 꼭 물건을 산 매장에서만 수속을 밟아야 한다. 

Q4 대리인에게 면세 수속을 부탁해도 되나요?

A 면세 수속은 상품을 구입한 본인 이외는 불가.

Q5 입국 시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했더니 여권에 스탬프가 찍히지 않았는데 면세 수속이 가능한가요? 

A 입국 스탬프 없으면 면세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자동화 게이트를 통과한 경우는 꼭 입국 심사관에게 스탬프를 받도록 하자. 

Q6 면세 수속을 한 후에 상품은 일본 국내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A 일반 물품은 OK. 소모품은 지정 봉투를 뜯어버릴 경우 면세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자.

Q7 면세 수속한 물품은 기내 반입? 위탁수하물? 어느 쪽인가요?

A 일본 출국 시 공항 세관 카운터는 시큐리티 체크&수하물 검사를 통과한 곳에 있따. 따라서 면세 수속을 한 상품은 위탁수하물로 맡기지 말고 기내에 반입해 세관 카운터에서 신청할 때 체크를 받은 것이 원칙이다. 

Q8 화장품 및 술 등 액체류는 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구제선에서는 100㎖를 넘는 용기에 든 모든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없으므로 수하물 검사 시에 몰수되고 만다. 100㎖를 넘는 액체류는 체크인 시에 위탁수하물에 맡기고 세관 카운터에서는 직원에게 맡긴 물건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Q9 수속이 끝난 면세품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나요?

A 면세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구입한 본인이 가지고 가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