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이병헌, 7월1일~8월29일 사건 내역 정리

"혼자 사는 집으로 옮기면 우리 둘이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현금 50억원을 채워 넣어라"

이지연 이병헌 관계가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 1차 공판에서 이지연은 이병헌과 연인관계였고, 이병헌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1월 2차 공판에서는 이지연 이병헌 관계에 대해 이병헌이 지속적인 관계를 먼저 요구했고, 집을 사준다며 회유한 적이 있다는 이지연 측 주장에 대한 진위가 집중 추궁됐다.

앞서 지난 9월 초 모델 이지연의 변호인 측은 "이지연 씨가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나기 시작했다"며 이지연 이병헌 관계에 대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어 모델 이지연 변호인은 "이병헌이 8월쯤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 말해 네티즌들을 충격케 했다.

 

▲ 이지연 이병헌

이같은 이지연 이병헌 관계 폭로에 이병헌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단둘이 만난 적이 없는 이지연 이병헌 두 사람인데 어떤 의미에서 결별이란 말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피의자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등 석연치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더 이상 지인으로 지낼 수 없겠다고 판단해 그런 의도로 ′그만 연락하자′고 전했는데 그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이지연 이병헌은 어떻게 처음 만나 협박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가 된 것일까?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라 날짜별로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지연 이병헌 첫 만남 7월 1일

이지연 이병헌이 처음 만난 것은 7월 1일이다. 이날 강남의 한 클럽 이사인 석 모씨의 소개로 다희 이지연 이병헌이 만남을 가지게 된다. 이들은 몇 차례 더 만나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은 검찰 진술 조사에서 당시 이병헌이 자신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이지연 이병헌 동영상 촬영 7월 3일 

검찰에 따르면 다희가 협박용 동영상을 녹화한 것은 7월 3일이다. 다희, 이지연, 이병헌 세 사람은 이지연 집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이지연이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이병헌이 김다희에게 음담패설을 하자 김다희가 몰래 촬영을 했다.

# 이지연 이병헌 집 요구 8월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은 8월 14일 이병헌을 서울 논현동 모처로 불러내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이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집을 사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이병헌은 이지연에게 "그만 만나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 이지연 이병헌 협박 8월 29일 

29일 오후 서울 논현동 이지연의 집으로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을 초대했다. 그리고 다희 이지연은 이병헌을 초대하기 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싱크대 한켠에 스마트폰을 세워두고 이병헌과 이지연이 포옹을 하는 장면을 촬영해 훗날 '협박용 카드'로 써먹자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실패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사전에 작동시킨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이병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 정도만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다희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앞서 7월 3일 촬영했던 동영상을 이병헌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아는 친구에게 부탁, 해당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다희 이지연은 미리 준비해둔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 "여기에 현금 50억원을 채워 넣으라"고 요구했다.

다희 이지연 요구에 이병헌은 그 순간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9월 1일 김다희의 집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검찰은 16일 다희 이지연 이병헌 협박사건 3차 공판에서 두 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