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사건 공판, 다희 “도피하려던 이지연과 다퉜다”

이병헌 사건 공판에서 글램 다희가 해외 도피설에 대해 부인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 서관 523호 법정에서 스마트폰에 녹화된 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이른바 ‘이병헌 사건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다희의 법률대리인은 협박 후 해외로 도피하려던 행적에 대해 "다희가 이지연을 만나 ′내가 뭘 잘못했기에 도망을 가느냐?′며 도피하려던 이지연과 다투기도 했다"고 밝혔다.

▲ 보도화면 캡처
앞서 일각에서는 다희가 이지연과 이병헌을 협박한 후 외국으로 도피하기 위해 유럽 여행권을 미리 구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희 측은 이날 공판에서 이병헌 협박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이지연이 이병헌으로부터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고 농락당했다 생각해 동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을 범죄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희와 이지연의 2차 공판은 오는 11월1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