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 사전 공모? "중형 선고 피할 수 없어"

이병헌에게 "50억원을 달라"는 소위 '이병헌 협박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다희와 이지연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공동공갈 혐의로 걸그룹 글램의 멤버 김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지연과 김다희를 구속 수사한 이병헌 협박사건 결과를 공개하며 "이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게 아니라, 사실상 사전 공모 하에 공갈 협박을 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헌과 연인 사이였다는 이지연의 일방적인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두 사람이 사귄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 모델 이지연
이병헌 협박사건 관련 한 법률전문가는 "계획적 범행으로 확인될 경우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며 "이 모씨가 주장한 사실이 맞다 해도 이병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결국 명예훼손으로 성립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지연 측은 이병헌 이지연 관계에 대해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나기 시작했다"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지연은 "8월쯤 이병헌이 ′더 만나지 말자′고 말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발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이병헌 협박 사건에 대해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