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소송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그동안 제작한 광고물이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그동안 쌓아온 자동차 제품 전문기업으로서의 이미지도 무너졌다. 여기에 광고 교체 비용 등 유무형적인 피해가 아주 막심한 상황이다”

불스원 측이 밝힌 이수근 소송 이유다.

개그맨 이수근의 근황이 공개된 가운데 지난 4월 전해졌던 이수근 소송 사실이 새삼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다.

애니메이션 효과가 곁들여지며 나름 인기를 모았던 불스원샷 CF는 언제부턴가 김병만 홀로 전파를 타더니 2013년 7월에는 아예 한류스타 이병헌으로 교체됐다.

사실 이수근이 도박 혐의로 탁재훈·토니안 등과 기소된 것은 지난해 11월경. 시간상으로는 불스원이 자사 홍보모델을 교체한 것과, 이수근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 사이에 별 연관성은 없어 보였다.

▲ 불스원 광고 캡처
그러나 개그맨 김용만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집행유예형을 받은 뒤 연예가에 또 다른 연예인들이 수사선상에 포함됐다는 풍문이 나돈 점을 감안하면, 불스원 측에서 사전에 이수근의 연루 사실을 감지하고 일찌감치 모델 교체를 단행한 게 아니냐는 설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전해진 이수근 소송 소식. 불스원 측은 “모델을 교체하고 새 광고물을 제작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됐고, 이미 지급한 모델료까지 감안하면 20억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보상해 달라”며 이수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억7000만 원 상당의 불법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