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속옷사진 요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연예기획사 대표가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받아 경찰에 고발됐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올해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게 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몸매를 확인한다며 앞··옆에서 찍은 사진을 연습생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한 뒤 분석하고 있다. A씨는 연습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