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방송캡쳐
사진 : 방송캡쳐

강정호 복귀 불허가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뉴시스는 KBO 관계자를 통해 "4월 안에 강정호 복귀 불허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며 "복귀를 불허했을 경우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 법률적 검토가 진행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4월 안으로 발표를 할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 끝에 복귀 불허 입장이 번복될 수도 있는데 아직 KBO의 입장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매우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키움 히어로즈는 지난달 18KBO에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 동시에 키움은 강정호와 한 2022시즌 선수계약 체결 사실도 전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음주운전 세 차례 적발로 야구계에서 퇴출된 강정호가 다시 KBO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강정호가 징계를 이미 소화했으므로 복귀에는 아무런 장애는 없다. KBO 상벌위원회는 지난 2020525일 강정호에게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내렸다. 해당 징계는 강정호가 임의해지 복귀가 되는 시점부터 발효돼 이날부터 유기 실격 징계가 적용된다. 이에 강정호는 다음해 318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허구연 KBO 총재는 강정호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감안, 강정호의 복귀 승인을 미루고 있다. 만일 복귀 불허 방침이 내려지면 강정호 측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