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리포터=토시키 아오야마] 일본의 국민적 아이돌 그룹 "SMAP"의 전 멤버들인 이나가키 고로, 쿠사나기 츠요시 , 카토리 싱고 3명에 대하여 쟈니즈 사무소가 민영 방송국 등에 독립한 3명을 출연시키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던 혐의가 있는 것이 관계자의 취재로 밝혀졌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17일 쟈니즈 사무소에 주의 조치를 취했다.

3년 전에 해산했던 "SMAP"의 멤버 5명 중, 이나가키 고로, 쿠사나기 츠요시, 카토리 싱고의 3명은 재작년 9월에 쟈니스 사무소에서 독립하고 "SMAP"의 전 담당 매니저가 새로 설립한 사무소 소속으로 연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공정 거래 위원회가 관계자로부터 사정을 듣는 등 조사한 결과, 쟈니즈 사무소가 민영 방송국 등에 대하여 독립한 3명을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3명은 쟈니즈 사무소에서 독립 후 출연했던 민영 방송사의 레귤러 프로그램이 속속 중단되면서 현재 민영 방송 프로그램 출연은 없는 상태이다.

독점 금지법에서는 연예 활동에 필요한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는 등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공정 거래 위원회는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17일에 쟈니즈 사무소에 주의 조치를 전달했다. 연예인의 이적 트러블을 둘러싸고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예능 사무소가 주의를 받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쟈니스 사무소는 "텔레비전국에 압력등을 했다는 사실은 없고,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도 독점 금지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행정 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처럼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은 무겁게 받아 들여 향후는 오해를 받지 않게 유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코멘트를 웹 사이트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