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영구 미제로 남을 뻔 했던 존속 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를 추적한다.

‘진술분석’이라는 수사기법을 통해 사건의 실체에 도달한다. 또한 사라져버린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하여 지난 15년간 감춰진 사건의 실체를 추적해 이제 그 숨바꼭질을 끝내고자 한다.

독이 든 요구르트를 마신 소년

1998년 7월, 울산의 한 백화점이 떠들썩해졌다. 백화점 내의 식품매장에서 요구르트를 구매하여 마신 12살의 남자아이가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소년은 며칠 뒤 사망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아이의 사인(死因)은 ‘독극물 중독’으로 밝혀졌다. 아버지 김 모 씨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요구르트에서 검출된 독극물은 진드기 살충제인 고독성의 농약이었다. 경찰은 요구르트 회사의 생산 과정 및 유통 과정을 추적하여 요구르트에 독극물이 주입 될 가능성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독이 든 건 아이가 마신 요구르트 단 한 개뿐이었고, 그 요구르트 팩 어디에서도 주사 자국 등 독극물이 주입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 사진 : SBS
아빠의 수상한 거짓말

요구르트를 사달라고 조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지하 1층 식품매장으로 내려갔다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의 행적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아버지 김 씨는 아들이랑 같이 요구르트를 샀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에서는 아버지 혼자만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CCTV를 전 날부터 싹 다 뒤졌더니, 전 날, 전전날 혼자 백화점에 와서 음료수를 이것, 저것 사 가는 거예요."(당시 수사팀장)

의심은 가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 경찰은 아버지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 아이의 장례식이 끝나면 경찰서로 출석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이의 발인 날, 아버지 김 씨는 목욕탕에 다녀오겠다며 장례식장을 나가 아이의 발인을 보지도 않은 채 그 뒤로 모습을 감추었다. 그로부터 15년, 아버지를 검거하지 못한 채 살인 공소시효가 끝나가고 있었다.

진술분석-과학수사가 밝힌 사건의 진실

2013년 7월 17일,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건 관할 울산지방검찰청은 김 씨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행방이 묘연한 김 씨가 어떻게 기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검찰 측은 진술의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첨단과학수사기법인 ‘진술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그를 기소했다고 했다. 사건 당시 김 씨가 했던 진술은 “아들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아들에게 농약 요구르트를 먹인 범인의 진술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용의자 김 씨도, 아들이 마신 요구르트도 남아있지 않은 현재, 당시의 수사기록 만으로 비정한 아버지 김 씨를 기소한 ‘진술분석기법’은 과연 무엇일까? 진술이 사건의 실체를 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일까?

그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함께 한다. 방송은 3일 밤 11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