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이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와 법적 공방 중인 가운데, 재판에 앞서 직접 심경을 밝혔다.

5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서 커피스미스 손태영 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김정민은 손 씨와 공방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건의 전말과 자신의 심경 등을 털어놨다.

사진 : 라이브엔DB

김정민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사랑했다. 하지만 그 분 쪽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헤어지게 됐다. 결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한게 아니라 그 분이 본인은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안 만난다고 했다”며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꽃뱀처럼 결혼을 빌미로 접근한 것처럼 말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정민은 “손 씨가 10억 및 7억을 혼인빙자 사기로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증명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최종적인 갈취 미수 금액이 나오기 전 그분에게 여자, 성격, 특정 약물중독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나중에 1억을 갈취하고서 서로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하고 협의했다”며 손 씨와의 이별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 뒤 본인이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네게 쓴 게 3억, 4억’이라며 협박을 했고, 본인 회사 세무조사 받고 난 뒤 벌금이 나왔는데 ‘너 때문에 쓴 것도 있으니 네가 벌금을 내라’, ‘널 만나고 재수 없어 그런 거니까 네가 내라’라는 식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정민은 "이 일이 알려지고 나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요즘 데이트 폭력이니 안전 이별이니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나도 피해자 입장"이라며 "내가 왜 꽃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모든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제가 많은 오해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을 때 당당한 김정민의 모습으로 빨리 복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을 상대로 7억 원대의 혼인빙자 사기 혐의를 이유로 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정민은 손 씨가 이별 통보 후 협박과 폭언 및 현금 1억 6000만 원을 갈취했다며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7일 오전 1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