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8부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 씨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최 씨가 20년간 매니저로 활동하며 다수의 음반을 기획·제작해 왔고 송소희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 : 송소희 SNS

앞서 송소희 측은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혐의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은 동생을 송소희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투입한데다 투자금 1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2014년 6월 내용증명을 대표 측에 보냈다.

대표는 계약서에 따라 수익금 50%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2억2022만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위약금 3억과 활동 지원금 1억2702만원도 송소희 측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송소희는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3억788만 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