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아이언이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8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아이언의 법률 대리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고의가 없었다. 아이언과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전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아이언 공판은 5월 30일 속행된다.

사진 : 아이언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여자친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쳤고, 며칠 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아이언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