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의 공판이 오늘(5일) 진행 중이다.

5일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의 네 번째 공판이 시작됐다.

당초 지난달 15일 선고 기일이 예정됐으나, 재판부는 이를 연기하고 공판 기일로 변경했다.

조영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작 화가인 송모(61) 씨와 다른 화가에게 대신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들이 그린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만을 해 자신의 이름으로 갤러리와 개인에게 판매하고 1억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방송캡쳐

조영남 법률대리인은 앞선 공판에서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일일이 고지할 의무가 있는가가 의문이다”라며 “방법도 그렇다. 모든 예술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유명인이 자서전을 썼다고 할 때 대필 작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지, 모든 예술계에서 고지 의무가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본다”고 논거를 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송 모씨는 200점 이상, 또 다른 화가는 29점의 그림을 조영남에게 전달했고, 조영남은 이를 30~5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영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수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