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개그맨 이창명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병철)의 심리로 열린 이창명에 대한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포르셰 차량을 운정하다 보행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잠적 20여 시간 뒤 경찰조사에 출석한 이창명은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즉 도망친 것이 아니라고 모두 부인했다.

이어 진행된 혈액검사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인근 지역 CCTV 영상과 식당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이 지인과 사고 당일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사진 : 방송캡쳐

이에 경찰은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현재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창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