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28일 오후 4시 40분 고영욱이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두 번째 공판을 가진 가운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법원에 고영욱을 상대로 전자발찌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고영욱의 범행 횟수나 피해자 연령, 수사 중에 추가로 범행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28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해 여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다음달 12일 세 번째 공판에는 피해 여성이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 검찰이 고영욱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고영욱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영욱은 재판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질 당시 위력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 여부를 놓고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검찰과 고영욱은 사건 발생 정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했다.

한편 고영욱의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최종 선고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