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지드래곤(권지용)
인기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쯤 공연을 하려고 일본에 갔다가 방문한 클럽에서 일본 사람이 준 대마초를 건네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검찰이 실시한 모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지드래곤은 검찰 조사에서 "일본의 클럽에서 일본 사람이 건넨 담배를 피웠는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됐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