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남편이 언론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속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이영애 남편 정호영 씨가 스포츠매체와 대표이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호영 씨는 지난 2014년 9월 이영애의 초상권을 활용해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면서 해당 매체와 화장품회사, 사업가 오 씨로부터 총 30여억원과 부동산을 받고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수익을 나누지 않은 혐의(사기등)로 피소됐다.

▲ 사진 : 방송캡처

당시 이 연예매체 기자는 고소인들을 만나 인터뷰를 한 내용을 기사로 보도했다.

이후 이영애 남편은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당 연예매체와 관련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호영 씨가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민사상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사에 세부적인 점에 있어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기사의 내용이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는 인상을 주고 저급한 흥미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취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때 고소 여부 및 내용을 압축적 인용 형식으로 제시한 데 불과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정호영 씨는 아내 이영애 씨의 초상권을 활용한 공동 사업을 하자며 약 30억원의 금품과 부동산 등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수익금을 나누지 않은 혐의로 한 스포츠매체, 천연화장품업체 M사, 사업가 오 씨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